대한주부클럽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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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실 의류 세탁심의접수

의류 세탁심의접수

생활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의류 및 세탁물 사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부클럽이 도아드리겠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를 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접수장 다운로드

의류ㆍ세탁 심의 접수 안내

본회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의류 및 세탁 심의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의류에 대한 소비형태가 점점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의문사항이 많아 본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전문 심의위원을 초빙하여 의류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관능검사 및 여러 가지 시험/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해구제를 원하시는 소비자나 원인분석을 필요로 하는 세탁업소, 제조ㆍ판매처에서는 본회 TEL. 752~4221 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현품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기간
매주 월~금 09:00~18:00
심의장소
본회 강당
심의대상
1. 세탁소에서 발생된 의류사고 세탁물 (수축, 늘어짐, 이염, 오염, 버블, 경화현상, 원단파손, 보플발생 등)
2. 제조상에서 발견된 하자있는 의류 (봉제, 원단불량,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 표시) 및 소 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
3. 기타 관련 물품(신발, 가방, 커튼, 침구류 등)
처리 절차
1. 우선 사고 물품에 대한 접수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직접방문 하시거나 택배 등을 이용하여 현품을 제출합니다.
3. 세탁ㆍ의류 심의 실시합니다.
4. 심의결과서 배부 및 현품을 반환받습니다.
5.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상 문의, 기타 관련 상담을 받습니다.
* 문의전화 :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보호부 02-779-1573

관련법령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세탁업 및 의복류 관련 규정

세탁업
배상액의 산정방식
  • ⑴ 배상액=물품의 구입가격×배상비율
  • ⑵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배상액의 일부공제
  • ⑴ 소비자의 과실이 사고의 일부원인이 되었음을 세탁업자가 증명할 경우. 다만, 세탁업자가 사고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 ⑵ 세탁업자가 배상액지급과 동시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사고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
배상의무의 면제
  • ⑴ 소비자의 과실이 사고의 일부원인이 되었음을 세탁업자가 증명할 경우. 다만, 세탁업자가 사고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 ⑵ 세탁물 완성약속일을 경과한 세탁물에 대해 소비자가 미인수시,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를 통보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인수하지 않은 경우
        (인수통보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인수증 등에 의거 세탁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세탁물 확인의무
  • 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세탁업자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세탁물 인수증을 발행 소비자에게 교부 하여야 함.

  • ⑴ 세탁물 인수일
  • ⑵ 세탁완성 예정일
  • ⑶ 품명, 수량 및 요금
  • ⑷ 처리방법
  • ⑸ 특이사항(하자유무, 특약)
  • ⑹ 소비자 이름 및 연락처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 손해배상은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가 인수증 기재사항(5. 세탁물인수증 교부의무상 기재사항을 말함)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세탁물 하자여부, 종류등)을 기준으로 함.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 ⑴양복 상하와 같이 2점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 ⑵단, 소비자가 1벌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 ⑴상ㆍ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 ⑵상ㆍ중ㆍ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 ⑶한복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 ⑷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배상비율
구 분 환산경과일수 배상비율(%) 구 분 환산경과일수 배상비율(%)
1단계 0~ 15일미만 95 6단계 180~225일 45
2단계 15~ 45일 85 7단계 225~270일 40
3단계 45~ 90일 70 8단계 270~315일 35
4단계 90~135일 60 9단계 315~360일 30
5단계 135~180일 50 10단계 360일 20
  • ⑴‘환산경과일수’라 함은 ‘실제경과일수’를 내용년수 1년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 ⑵‘실제경과일수’라 함은 일반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부터 그 실제 사용여하를 불문하고,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함.
  • ⑶‘실제경과일수’를 내용년수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 즉【환산경과일수=실제경과일수/내용년수】
배상액 산정의 예

구입가격 20만원, 내용년수 4년, 실제경과일수가 240일인 의류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절차

  • ⑴환산경과일수산정 : 환산경과일수=240(실제경과일수)/4(내용년수)= 60일
  • ⑵배상비율산정 :환산경과일수 60일은 배상비율표의 3단계(45일 ~90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배상비율은 70%임
  • ⑶배상액산정 :10만원(구입가격)×70% (배상비율)=7만원
탈부착용 부속물

탈부착용 부속물(털, 카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분류 품목 용도 소재 상품예 내용년수
양장류 남성양복 춘하복 모, 모혼방, 견 기타 - 4
3
추동복 - - 4
코트 - - 오바코트
레인코트
4
3
여성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춘하복

모, 모혼방, 견 기타 - 3
2
추동복 - - 4
스커트 춘하복 모, 모혼방, 견 기타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치마바지(큐롯, 잠바스커트)
3
2
추동복 - - 3
스포츠웨어 - - 트레이닝웨어, 스포츠용유니폼,
수영복
3
쟈켓, 점퍼 춘하복 모, 모혼방, 견 기타
- 3
2
추동복 - - 4
한복류 치마,저고리,바지,
마고자,조끼,두루마기
- 견,빌로드 기타 - 4
실내
장식류
카페트
-
기타
- 6
5
양복류 바지 춘하복 모,모혼방,견 기타 - 3
2
스웨터 추동복 - 바지, 슬랙스, 판타롱, 팬츠류 4
셔츠류
- - 면셔츠, T셔츠, 남방,
폴로셔츠, 와이셔츠
3
블라우스 - 견 기타 - 3
2
제복 작업복
사무복
학생복
- - 2
3
의복류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 (제직불량, 세탁후 변색, 탈색, 수축등)
3) 부자재불량 (단추, 지퍼, 심지등)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
(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①수리→②교환→③환급
-
6) 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교환(제품구입 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단, 맞는 치수(싸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디자인, 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
7) 마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수리, 재마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마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
교환
  • -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함.
  •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배상

-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

하자원인규명

- 시험검사 불가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후 2년이내의 제품에 한함)

보상순위

- 보상은 무상수리, 유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교환 및 환급기준
  •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 - 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증제시
배상
  • - 환급요구시영수증 제시
  • - 마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
신발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봉제불량
2) 접착불량
3) 염색불양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1) 보상제외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 장기착화제품
-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 교환 및 환급기준
3)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
(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교환(구입후 7일 이내로 미 착용시)
단, 맞는 치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디자인,
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6) 물이 스며듬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가죽제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접착불량
2) 봉제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1) 교환 및 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
(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5) 디자인,색상불만 교환(구입후 7일 이내로 미사용시)
단, 디자인, 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