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ㆍ세탁 심의 접수 안내
본회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의류 및 세탁 심의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의류에 대한 소비형태가 점점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의문사항이 많아 본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전문 심의위원을 초빙하여 의류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관능검사 및 여러 가지 시험/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해구제를 원하시는 소비자나 원인분석을 필요로 하는 세탁업소, 제조ㆍ판매처에서는 본회 TEL. 752~4221 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현품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기간
- 매주 월~금 09:00~18:00
- 심의장소
- 본회 강당
- 심의대상
- 1. 세탁소에서 발생된 의류사고 세탁물 (수축, 늘어짐, 이염, 오염, 버블, 경화현상, 원단파손, 보플발생 등)
2. 제조상에서 발견된 하자있는 의류 (봉제, 원단불량,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 표시) 및 소 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
3. 기타 관련 물품(신발, 가방, 커튼, 침구류 등) - 처리 절차
- 1. 우선 사고 물품에 대한 접수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직접방문 하시거나 택배 등을 이용하여 현품을 제출합니다.
3. 세탁ㆍ의류 심의 실시합니다.
4. 심의결과서 배부 및 현품을 반환받습니다.
5.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상 문의, 기타 관련 상담을 받습니다.
* 문의전화 :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보호부 02-779-1573
관련법령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세탁업 및 의복류 관련 규정
세탁업
배상액의 산정방식
- ⑴ 배상액=물품의 구입가격×배상비율
- ⑵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배상액의 일부공제
- ⑴ 소비자의 과실이 사고의 일부원인이 되었음을 세탁업자가 증명할 경우. 다만, 세탁업자가 사고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 ⑵ 세탁업자가 배상액지급과 동시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사고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
배상의무의 면제
- ⑴ 소비자의 과실이 사고의 일부원인이 되었음을 세탁업자가 증명할 경우. 다만, 세탁업자가 사고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 ⑵ 세탁물 완성약속일을 경과한 세탁물에 대해 소비자가 미인수시,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를 통보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인수하지 않은 경우
(인수통보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인수증 등에 의거 세탁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세탁물 확인의무
- 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세탁업자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세탁물 인수증을 발행 소비자에게 교부 하여야 함.
- ⑴ 세탁물 인수일
- ⑵ 세탁완성 예정일
- ⑶ 품명, 수량 및 요금
- ⑷ 처리방법
- ⑸ 특이사항(하자유무, 특약)
- ⑹ 소비자 이름 및 연락처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 손해배상은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가 인수증 기재사항(5. 세탁물인수증 교부의무상 기재사항을 말함)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세탁물 하자여부, 종류등)을 기준으로 함.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 ⑴양복 상하와 같이 2점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 ⑵단, 소비자가 1벌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 ⑴상ㆍ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 ⑵상ㆍ중ㆍ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 ⑶한복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 ⑷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배상비율
| 구 분 | 환산경과일수 | 배상비율(%) | 구 분 | 환산경과일수 | 배상비율(%) |
|---|---|---|---|---|---|
| 1단계 | 0~ 15일미만 | 95 | 6단계 | 180~225일 | 45 |
| 2단계 | 15~ 45일 | 85 | 7단계 | 225~270일 | 40 |
| 3단계 | 45~ 90일 | 70 | 8단계 | 270~315일 | 35 |
| 4단계 | 90~135일 | 60 | 9단계 | 315~360일 | 30 |
| 5단계 | 135~180일 | 50 | 10단계 | 360일 | 20 |
- ⑴‘환산경과일수’라 함은 ‘실제경과일수’를 내용년수 1년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 ⑵‘실제경과일수’라 함은 일반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부터 그 실제 사용여하를 불문하고,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함.
- ⑶‘실제경과일수’를 내용년수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 즉【환산경과일수=실제경과일수/내용년수】
배상액 산정의 예
구입가격 20만원, 내용년수 4년, 실제경과일수가 240일인 의류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절차
- ⑴환산경과일수산정 : 환산경과일수=240(실제경과일수)/4(내용년수)= 60일
- ⑵배상비율산정 :환산경과일수 60일은 배상비율표의 3단계(45일 ~90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배상비율은 70%임
- ⑶배상액산정 :10만원(구입가격)×70% (배상비율)=7만원
탈부착용 부속물
탈부착용 부속물(털, 카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 분류 | 품목 | 용도 | 소재 | 상품예 | 내용년수 |
|---|---|---|---|---|---|
| 양장류 | 남성양복 | 춘하복 | 모, 모혼방, 견 기타 | - | 4 3 |
| 추동복 | - | - | 4 | ||
| 코트 | - | - | 오바코트 레인코트 |
4 3 |
|
| 여성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
춘하복 |
모, 모혼방, 견 기타 | - | 3 2 |
|
| 추동복 | - | - | 4 | ||
| 스커트 | 춘하복 | 모, 모혼방, 견
기타 |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치마바지(큐롯, 잠바스커트) |
3 2 |
|
| 추동복 | - | - | 3 | ||
| 스포츠웨어 | - | - | 트레이닝웨어, 스포츠용유니폼, 수영복 |
3 | |
| 쟈켓, 점퍼 | 춘하복 | 모, 모혼방, 견
기타 |
- | 3 2 |
|
| 추동복 | - | - | 4 | ||
| 한복류 | 치마,저고리,바지, 마고자,조끼,두루마기 |
- | 견,빌로드 기타 | - | 4 |
| 실내 장식류 |
카페트 |
- | 모 기타 |
- | 6 5 |
| 양복류 | 바지 | 춘하복 | 모,모혼방,견 기타 | - | 3 2 |
| 스웨터 | 추동복 | - | 바지, 슬랙스, 판타롱, 팬츠류 | 4 | |
| 셔츠류 |
- | - | 면셔츠, T셔츠, 남방, 폴로셔츠, 와이셔츠 |
3 | |
| 블라우스 | - | 견 기타 | - | 3 2 |
|
| 제복 | 작업복 사무복 학생복 |
- | - | 2 3 |
의복류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
|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 (제직불량, 세탁후 변색, 탈색, 수축등) 3) 부자재불량 (단추, 지퍼, 심지등)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 (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①수리→②교환→③환급 |
- |
| 6) 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 교환(제품구입 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단, 맞는 치수(싸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디자인, 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
- |
| 7) 마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수리, 재마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마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
- |
교환
- -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함.
-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배상
-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
하자원인규명
- 시험검사 불가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후 2년이내의 제품에 한함)
보상순위
- 보상은 무상수리, 유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교환 및 환급기준
-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 - 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증제시
배상
- - 환급요구시영수증 제시
- - 마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
신발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
| 1) 봉제불량 2) 접착불량 3) 염색불양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
1) 보상제외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 장기착화제품 -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 교환 및 환급기준 3)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 (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
|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구입후 7일 이내로 미 착용시) 단, 맞는 치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디자인, 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
|
| 6) 물이 스며듬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
가죽제품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
| 1) 접착불량 2) 봉제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
1) 교환 및 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 (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
| 5) 디자인,색상불만 | 교환(구입후 7일 이내로 미사용시) 단, 디자인, 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




